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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리아 상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7.10 군대리아 서비스표로 써도 된다



군대리아라는 서비스표를 내세워 인터넷으로 의류 신발을 판매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를 일컫는 단어로 


널리 알려진 속칭 군대리아를 상품에 붙이는 상표처럼

 

용역 제공업체가 독점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군대리아를 내걸어 의류 신발 판매 대행 등을 해오던 중


모 식품회사가 2013년 6월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비스표 등록 이의신청을 낸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군대리아 등록거절을 결정했고


특허청 심사관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서 수요지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2014년 특허심판원에 등록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에 서도 지난해 8월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나오는 특식이라는 관념을


넘어 군대와 관련된 일반 명칭으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리아가 군대와 관련된 일반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군대리아 출원 서비스표가 버거류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군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Posted by ssins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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