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다 벌금형
쯔위 / 2016. 6. 25. 08:00
50대 아내가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네요
제일 불쌍한건 아내가 바람핀줄도 모르는
내연녀의 남편같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약점이 잡힌
B씨에게 남편을 성폭행 범으로 몰자고 제안했고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부녀인 B씨는 A씨로 인해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질까 봐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하는데요
B씨는 A씨의 시나리오대로 A씨의 남편이 내 가게로 들어와 성폭했했다며
허위 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이고
일을 꾸미고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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